기업들 "성적표 못 믿겠다"
한국외대 졸업생 76%가 'A'…상향 평준화로 변별력 상실
他대학들, 제도 개선 움직임
중앙대가 내년도 신입생부터 F학점(과락) 외에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C+ 이하를 받으면 재수강이 가능하다. 무제한 허용했던 재수강 횟수도 ‘재학 중 3회’로 제한한다. 재수강을 하더라도 학점은 B+를 넘을 수 없다. 성적표에는 재수강 내역도 기재한다.
중앙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재수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갖출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재수강을 허용해 온 대학가의 관행을 깨겠다는 것으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불신받는 대학 학점제도 바꾸겠다”
2009년부터 모든 과목에 상대평가를 도입, 하위 5%에는 무조건 D학점을 주는 중앙대가 이번엔 재수강 제도에 ‘칼’을 들이댔다.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기업으로부터 지원자의 대학 성적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대학 교육의 신뢰성 확보는 학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시장에서 학점은 불신받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재수강을 신청해 평균 학점을 올리고 있어서다. 대학도 이를 방치했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지원자들의 학점이 상향 평준화돼 변별력을 거의 상실했다”며 “상당수 대학이 내부 열람용과 취업용(제출용) 성적표를 따로 둬 취업용에는 F학점이나 재수강 여부를 기록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점에 대한 불신으로 기업들이 영어성적이나 자격증 등 다른 스펙을 중시하자 학생들은 이에 맞춰 또 다른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졸업생 학점 거품 심각
중앙대의 재수강 제도 개선 방안은 최근 대학구조개혁 논의와 맞물려 ‘학점 다이어트’를 추진 중인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확정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따르면 학사관리가 차지하는 점수는 전체 60점 중 12점이나 된다. 학점 거품을 방치하는 대학은 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외국어대가 최근 2학기 성적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겠다고 발표하고 덕성여대가 A학점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학점 거품은 심각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2013년 졸업생의 75.8%, 서울대는 61.7%가 졸업 평점으로 A학점(백분율 점수 90점) 이상을 받았다. 중앙대는 이 비율이 28.3%에 불과한데도 재수강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국 대학 교무처장 회의에서 논의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대학 교무처장단 회의에서도 중앙대가 내놓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규 중앙대 교무처장은 “상당수 대학이 재수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대학 관계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학점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앙대가 내놓은 방안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재수강 제도를 개편하려면 학생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연세대가 2012년 비슷한 내용의 재수강 폐지안을 추진했지만 학생들이 “왜 우리만 낮은 학점으로 취업에서 손해를 봐야 하느냐”며 반발해 결국 무산됐다. 대학들이 전국 교무처장단 회의에서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배경도 개별 대학이 나설 경우 불어닥칠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학들의 움직임에 학생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최모씨(중앙대 경영학부4)는 “특별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낮은 학점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17일 낮 12시52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삼거리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쳤다.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10대 여아 1명이 중상을, 80대 여성 등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건물로 돌진했으며 건물 1층이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속 30km 제한 구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하던 중 안전 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7일 오후 1시26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금속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불은 공장 외부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여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1시 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여성 B씨(42)를 목격했다. A씨는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뒤쫓아가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확인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또 "주무시나요? 내일 뵐게요",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나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법정에 선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씨가 1000만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해 만남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