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 직후 거짓 인터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홍가혜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오후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무죄 선고를 발표했다.



이어 홍가혜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홍가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홍가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발표했다.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말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등의 사실 진위 판단키 어려운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유가족들만 안됐지" "홍가혜 무죄 선고, 안타깝다" "홍가혜 무죄 선고,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다.
리뷰스타 이진아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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