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때 양도소득세 부과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던 용평리조트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연내 상장이 무산됐다.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세법 규정 탓이다. 용평리조트는 부동산 자산이 82%에 달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용평리조트는 최근 상장 작업 과정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로 사실상 IPO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다. 세법상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누진세율(6~38%)을 적용받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굳이 양도세 부담을 안고 용평리조트 주식을 매입할 투자자는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2013년 말 기준 용평리조트의 토지 및 건물 가치는 각각 3483억원과 2573억원으로, 자산총액(7346억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용평리조트는 당초 작년 말 또는 올해 초로 계획했던 상장 시점을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문제를 해결한 뒤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일러야 내년 초에나 상장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용평리조트는 상장 후 시가총액이 6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IPO 대어’ 가운데 하나다. 주요 주주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지분율 49.99%) 선원건설(16.79%) 피크위크인베스트먼트(13.26%) 세계일보(12.59%) 등이다. 2013년 매출 1443억원에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순이익은 120억원.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