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고정적 수익을 챙긴 서초동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 침체에 따른 법률시장 불황과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낳은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41)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상고심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A씨는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