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불씨'…주민갈등도 '재점화' 조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수목적법인 사업면허
2020년까지 5년 연장
2020년까지 5년 연장
지난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된 서해안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놓고 해당 지역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주민들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사업주체에 사업면허를 연장해 주면서 수십년간 갈등을 빚었던 불씨를 다시 남겼기 때문이다. 주민 갈등 봉합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에 나선 충청남도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2일 충청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이 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인 (주)가로림조력발전에 사업면허를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해줬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추진 자격을 연장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고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우 신청에 따라 준비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규정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서부발전(49.0%)을 포함해 포스코건설(32.1%) 대우건설(13.8%) 롯데건설(5.1%) 등은 2007년 SPC인 가로림조력발전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0년까지 1조22억원을 들여 태안군 이원면 내리~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간(2020m)에 설비용량 520㎿급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가로림 갯벌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어 11월 말 공유수면 매립 면허까지 만료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면허 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가로림만 일대 어촌계를 중심으로 찬성 측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반겼다.
이에 반대 측 주민들은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 끝까지 싸워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밝혀 주민 간 갈등을 예고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갈등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면허 연장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서산=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12일 충청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이 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인 (주)가로림조력발전에 사업면허를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해줬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추진 자격을 연장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고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우 신청에 따라 준비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규정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서부발전(49.0%)을 포함해 포스코건설(32.1%) 대우건설(13.8%) 롯데건설(5.1%) 등은 2007년 SPC인 가로림조력발전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0년까지 1조22억원을 들여 태안군 이원면 내리~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간(2020m)에 설비용량 520㎿급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가로림 갯벌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어 11월 말 공유수면 매립 면허까지 만료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면허 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가로림만 일대 어촌계를 중심으로 찬성 측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반겼다.
이에 반대 측 주민들은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 끝까지 싸워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밝혀 주민 간 갈등을 예고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갈등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면허 연장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서산=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