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올해부터 만 57세가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기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들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수협은행은 “내년부터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도 기존 은행보다 2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