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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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으며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으며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