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줬고,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원가량의 재산 중에 13억1500만 원 가량을 강씨가 기여했다며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김주하는 전 남편에게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이혼하게 된 셈이다.
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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