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책임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 사항을 전수조사해 반성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13일 SH공사 관계자는 “시공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자에게 불이익 또는 징계를 주는 하자책임제를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시공사·감리관 등 현장 관계자와 SH공사 담당직원 등이다. 하자책임제를 시행할 경우 시공사·감리관 등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하자 관련 책임 여부를 명문화할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서 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준용 SH공사 하자관리팀 팀장은 “세부 시행계획은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며 “이미 준공한 단지는 힘들지만 현재 공사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마곡지구(6730가구)의 하자 접수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0여건이다. 발코니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등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잔손보기’는 5000~6000건이다.

이 팀장은 “마곡 세곡2 내곡지구 등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하자처리율이 95% 정도”라며 “하자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자체 시공한 아파트 단지의 하자를 전수조사해 반성백서도 발간한다. 하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뒤 대안을 마련한다. 3~5년 내로 준공한 단지(5년 기준 1만8994가구)가 대상이다. 이 역시 외부용역이나 SH공사 자체 분석으로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지난달 박 시장은 마곡지구 등에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한 뒤 “하자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과는 다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SH공사 사장이 직접 입주단지를 돌아다니며 문제점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