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하창우 "검사평가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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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변협 회장 당선자
상고법원 도입 재차 반대
상고법원 도입 재차 반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자(61·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일할 당시 도입했던 법관평가제를 검사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하 당선자는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당선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검사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이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관평가제는 하 당선자가 서울변회장을 지낸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지금도 서울변회에서 시행 중이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관의 언행, 전문성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뒤 상위 및 하위 법관을 선정해 대법원이 법관 인사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대법관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 당선자는 “국민이 사건을 상고하는 건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지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에게 재판받기 위한 게 아니다”며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 당선자는 한 해 2000명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수를 1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로스쿨 졸업자가 치르는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수를 현재의 연간 1500명에서 8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은 연간 합격자를 200명 수준으로 존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관(前官) 법조인이 대형 로펌에 들어간 뒤 수임계에 이름은 올리지 않고 은밀하게 사건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수임 제한 규정’을 어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 당선자의 정책을 두고 “검찰, 법원, 로스쿨, 대형 로펌할 것 없이 대립각 일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의욕이 충만한 건 이해하지만 자칫 대한변협이 다른 법조 영역에서 견제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하 당선자는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당선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검사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이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관평가제는 하 당선자가 서울변회장을 지낸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지금도 서울변회에서 시행 중이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관의 언행, 전문성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뒤 상위 및 하위 법관을 선정해 대법원이 법관 인사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대법관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 당선자는 “국민이 사건을 상고하는 건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지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에게 재판받기 위한 게 아니다”며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 당선자는 한 해 2000명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수를 1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로스쿨 졸업자가 치르는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수를 현재의 연간 1500명에서 8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은 연간 합격자를 200명 수준으로 존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관(前官) 법조인이 대형 로펌에 들어간 뒤 수임계에 이름은 올리지 않고 은밀하게 사건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수임 제한 규정’을 어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 당선자의 정책을 두고 “검찰, 법원, 로스쿨, 대형 로펌할 것 없이 대립각 일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의욕이 충만한 건 이해하지만 자칫 대한변협이 다른 법조 영역에서 견제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