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가 택지공급·稅감면 확대…임대사업자 부담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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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일반형 나눠 質 좋은 장기임대 공급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고 소규모 땅엔 용적률 상향
초기 임대료 제한 없애 중대형도 공급 가능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고 소규모 땅엔 용적률 상향
초기 임대료 제한 없애 중대형도 공급 가능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가 택지공급·稅감면 확대…임대사업자 부담 확 낮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492882.1.jpg)
초기 임대료 규제 없앤다

개인 중심의 일반형 임대는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나뉜다. 그동안 10년과 5년이던 임대기간이 8년과 4년으로 짧아져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모두 폐지돼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85㎡ 이하로 제한된 면적 기준을 없애 중대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인근 시세 이하로 제한된 초기 임대료 규제도 사라진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종합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차 수급 상황에 따라 이사업 신규 허가도 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주택임대사업법을 내달 국회에 제출하고 올 하반기 국회 통과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땅·자금·세제 패키지 지원
임대주택을 지을 땅과 건설자금은 물론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도 제공된다. 공공택지와 동사무소, 우체국 등 도심 공공부지는 물론 공기업 이전부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부지에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도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233㎢) 내에서 선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사유지 등 소규모 용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조정과 토지 매각시 양도세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8년 임대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2017년까지 60㎡ 이하 8000만원, 60~85㎡ 1억원, 85㎡ 초과 1억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1000만원씩 늘리고 4년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확약을 검토해 기관투자가의 출구전략도 마련할 전망이다.
취득세와 소득세 법인세 감면 폭도 확대된다. 취득세는 60㎡ 이하는 4년과 8년 임대 모두 면제해주고 60~85㎡ 이하의 경우 8년 임대는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해온 감면 혜택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서울 시내 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매각시 차액에 부과되는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70%까지 높여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85㎡ 매입임대주택 1가구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가 받는 조세감면 혜택은 현재 연 91만원에서 14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와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 문제도 건설사의 지배력이 없는 경우 건설사의 부채로 잡히지 않게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