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규모 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 경제성 검토’를 50억원 이상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설계 경제성 검토란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시는 앞으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할 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를 1회 이상 하도록 했다. 50억~100억원 사이 공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된다. 또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가운데 기본 계획이나 공법을 바꿔 예산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에도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검토 주체도 공사금액별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