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협력업체에 이른바 ‘갑(甲)질’을 해온 업체를 즉각 탈락시킬 수 있는 ‘과락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홈쇼핑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래부의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일 경우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못 받게 된다. 배점도 70점에서 150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재무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해줬던 과거와 달리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심사를 진행한 뒤 4~5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재승인 대상은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 업체다.

홈쇼핑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헌 전 대표가 납품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홈쇼핑이 긴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하고 협력사와의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는 등 전사적인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심사 시 개선 실적 및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잘못된 관행 개선에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는 재승인 심사에서 고용 규모와 협력업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고강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