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소득환류세제, 디테일에 숨은 악마들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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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올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의 범위와 대상을 숨도 못 쉬게 좁혀 놓아 기업 부담이 예상보다 커진 탓이다. 해외투자, M&A, 토지와 건물 등 세부 항목으로 가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투자 활성화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제 자유기업원이 한경 후원으로 주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세미나에서도 기업투자 위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투자까지 과세하면 국내 중간재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자회사 및 M&A 지분 취득과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과세 역시 해외 유망 벤처기업 인수와 플랫폼 개발을 막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건물과 중고품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현안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는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세금이다. 세수 확대가 목표가 아니었다. 정부도 당초 세수효과는 제로(0)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런 세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과세표준율을 80%까지 높여 700여개 업체로부터 1조원 정도를 거둬들이는 수준으로 커졌다. 방향을 잃었다.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적게 걷을수록 좋은 세금이다. 투자를 늘리겠다면 투자를 지원하는 세제가 돼야 한다. 어차피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이다.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했지만,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돼야 한다.
어제 자유기업원이 한경 후원으로 주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세미나에서도 기업투자 위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투자까지 과세하면 국내 중간재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자회사 및 M&A 지분 취득과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과세 역시 해외 유망 벤처기업 인수와 플랫폼 개발을 막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건물과 중고품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현안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는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세금이다. 세수 확대가 목표가 아니었다. 정부도 당초 세수효과는 제로(0)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런 세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과세표준율을 80%까지 높여 700여개 업체로부터 1조원 정도를 거둬들이는 수준으로 커졌다. 방향을 잃었다.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적게 걷을수록 좋은 세금이다. 투자를 늘리겠다면 투자를 지원하는 세제가 돼야 한다. 어차피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이다.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했지만,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