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이 교사에게 폭행당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는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올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폭행 사건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인천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 먹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강하게 때린 CCTV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데 따른 대응책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7건이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는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 2013년엔 202건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재 권고사항인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1년간의 관련 교육을 거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면 90% 이상이 취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양성 시스템을 개편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