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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배달의민족은 해당 광고를 중단했고 요기요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진행중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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