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실형…벌금 50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법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6) SAC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현금 4000만원 수수는 유죄로, 1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10만원권 상품권 40장(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6) SAC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현금 4000만원 수수는 유죄로, 1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10만원권 상품권 40장(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