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계약무효소송 "소속사 회장 언행에 성적 수치심 느꼈다"



모델 겸 탤런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했고,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 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클라라는 일광그룹 계열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지난해 7월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 독점 에이전시를 체결했다. 하지만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 모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라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 모씨를 남자 친구로 본 이 회장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사진=클라라 블로그)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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