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 은행의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