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법인세 4000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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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대 부과처분 취소訴 최종 승소
당시 3개월 감봉·퇴직했던 윤종규 KB회장 명예회복
당시 3개월 감봉·퇴직했던 윤종규 KB회장 명예회복
국민은행이 4000여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을 통보받은 것을 빌미로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관련 문제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국민은행을 떠났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15일 서울 중부세무서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판결에서도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은행은 2007~2010년 국세청이 모두 합해 약 412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는 국민은행이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KB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은 데서 비롯됐다. 합병 전 KB국민카드의 회계 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추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이익 규모를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의도였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최종심은 1심과 2심에 이어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으며, 충당금을 쌓을 시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은행의 선택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4000여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올해 순이익이 급증할 전망이다.
윤 회장은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윤 회장은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처리 위반으로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과 함께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회사를 떠났다. 이때의 징계 이력은 지난해 KB금융 회장 선출 과정에서 윤 회장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무리한 제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 당시부터 김 전 행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징계를 짜 맞췄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대법원 제2부는 15일 서울 중부세무서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판결에서도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은행은 2007~2010년 국세청이 모두 합해 약 412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는 국민은행이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KB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은 데서 비롯됐다. 합병 전 KB국민카드의 회계 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추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이익 규모를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의도였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최종심은 1심과 2심에 이어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으며, 충당금을 쌓을 시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은행의 선택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4000여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올해 순이익이 급증할 전망이다.
윤 회장은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윤 회장은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처리 위반으로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과 함께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회사를 떠났다. 이때의 징계 이력은 지난해 KB금융 회장 선출 과정에서 윤 회장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무리한 제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 당시부터 김 전 행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징계를 짜 맞췄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