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 논란과 관련,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묶어버리면 김영란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인데 고위 공직자로 제한하면 법 제정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