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감기약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해 콘도와 리조트에서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이 생길 경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콘도와 리조트는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했다.

오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서, 벽지의 슈퍼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콘도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추가 판매처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