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SBS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징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며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된 이달 7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박 사무장의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이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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