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육군에 따르면 31사단 예하 부대 소속 이모 일병(22)이 경계근무 중 소총과 공포탄을 소지한 채 탈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오전 6시30분 경 탈영 사실이 확인돼 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모 일병은 열상감시장비(TOD) 운영병으로 해안 지역 경계근무를 하다 탈영했으며 K2 소총과 공포탄 10발 등을 소지했지만 실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