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 31보병사단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육군 제31 보병사단 예하 무안 군부대 소속 이모 일병이 K2 소총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일병이 소지한 소총에는 공포탄 10발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병은 이날 목포 북항에 있는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탈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사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31사단 육군 일병, 목포서 무장 탈영했다는데 주민들 어쩌나", "31사단 육군 일병, 목포서 무장 탈영했어도 돌아와야 할텐데", "31사단 육군 일병, 목포서 무장 탈영, 사연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