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승소] 통상임금 기준 명확해져…유사소송 줄어들고 立法化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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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파장
핵심쟁점 '고정성' 大法 기준 그대로 적용
임금체계 개편 급물살…노조 항소가 변수
핵심쟁점 '고정성' 大法 기준 그대로 적용
임금체계 개편 급물살…노조 항소가 변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실상 현대차 손을 들어주면서 최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회사 측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2013년 말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명확해진 통상임금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소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밖에 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통상임금에 관한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계는 작년 10월 부산지법이 르노삼성자동차 소송에서 ‘사측이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이 무너지면서 줄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요건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를 두고 각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의 하나인 고정성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게 됐고 산업체 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통상임금 재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또 현대차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다른 기업도 이를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가 이번 판결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130억원 정도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현대차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3년치(2010~2012년) 통상임금 소급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다. 법원은 현대차에서 소급분을 입증할 수 있는 옛 현대차써비스 정비직 인원에 대해서만 소급해주라고 판단했다. 옛 현대차써비스 직원들은 1998년 현대차와 합병한 이후에도 현대차와 다른 별도 임금 체계를 적용받았다. 일부 정비직 직원들이 소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범위도 시간외수당 같은 연장수당으로 한정했다.
현대차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노사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3월 말까지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노조 움직임이 변수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일단 현대차에만 해당하지만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대차가 조합원만 4만8000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단일 사업장인 데다 한국 노사관계에서 현대차가 갖는 상징성이 커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도 현대차 판결을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대법원이 2013년 12월 판결한 취지대로 노사합의를 이루는 데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매출 상위 300대 기업 중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6%가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핵심 쟁점인 고정성 부분을 대법원 판결대로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와 입법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 원칙을 중시하는 쪽으로 하급 법원 판결이 나와야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정성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고정성은 ‘15일 이상 근무’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근무에 대한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산업계는 작년 10월 부산지법이 르노삼성자동차 소송에서 ‘사측이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이 무너지면서 줄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요건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를 두고 각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의 하나인 고정성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게 됐고 산업체 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통상임금 재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또 현대차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다른 기업도 이를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가 이번 판결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130억원 정도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현대차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3년치(2010~2012년) 통상임금 소급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다. 법원은 현대차에서 소급분을 입증할 수 있는 옛 현대차써비스 정비직 인원에 대해서만 소급해주라고 판단했다. 옛 현대차써비스 직원들은 1998년 현대차와 합병한 이후에도 현대차와 다른 별도 임금 체계를 적용받았다. 일부 정비직 직원들이 소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범위도 시간외수당 같은 연장수당으로 한정했다.
현대차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노사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3월 말까지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노조 움직임이 변수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일단 현대차에만 해당하지만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대차가 조합원만 4만8000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단일 사업장인 데다 한국 노사관계에서 현대차가 갖는 상징성이 커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도 현대차 판결을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대법원이 2013년 12월 판결한 취지대로 노사합의를 이루는 데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매출 상위 300대 기업 중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6%가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핵심 쟁점인 고정성 부분을 대법원 판결대로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와 입법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 원칙을 중시하는 쪽으로 하급 법원 판결이 나와야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정성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고정성은 ‘15일 이상 근무’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근무에 대한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