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이 “현대차 근로자의 과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1월13일자 A1, 9면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 생산직을 포함해 대부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됐다. 다만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근로자 두 명의 청구는 일부 인정됐다. 전체 청구금액 7억6040만여원 가운데 받아들여진 금액은 411만여원(0.5%)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은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현대차는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세칙은 ‘지급 제외자 조항’을 통해 상여금 산정 기간 내 근무일이 15일 미만인 사람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정성은 근로 제공의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확정돼 있는 성질”이라며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갖춰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