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투자잔액 기준' 관리보수 받아
벤처캐피털 구주인수 규제 완화
중소기업청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가 투자 시기에 관계없이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관리보수를 받던 것을 펀드 운용 최초 3년 동안 투자잔액 기준으로 변경해 관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존속기간이 8년인 펀드의 약정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지금은 운용사가 기간에 관계없이 2%의 관리보수(20만원)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최초 3년 동안은 약정금액의 1.8%(18만원) 관리보수를 받거나 이 기간 동안 투자잔액 기준 변경에 따라 0.4%포인트 더 높은 2.2%의 관리보수를 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유도하는 구조다. 중기청은 또 펀드 운용사가 창업초기 기업이나 보통주에 투자한 비중이 높으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가산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털의 구주 인수에 대한 암묵적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펀드 조성액의 40%를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구주 인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의 투자지분을 다시 사주는 세컨더리 마켓(2차시장)을 통해 회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10% 정도)의 구주 인수를 명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5000억원 규모의 ‘회수전용 펀드’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의 기술금융 시스템을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F)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조900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20조원까지 두 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들 금융회사도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활용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 기술금융 시스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영/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