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특허 출원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특허 품질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사전적격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