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씨(61·구속 기소)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최모 판사(43)를 18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최 판사가 최소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