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예산 다시 짜라" 사상 첫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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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실태 조사 결과
행자부 "보육 관련예산 등 의무부담 171억 삭감 안돼"
도의회 "지자체 통제" 반발…민심 의식해 추경 가능성도
행자부 "보육 관련예산 등 의무부담 171억 삭감 안돼"
도의회 "지자체 통제" 반발…민심 의식해 추경 가능성도
정부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올해 예산을 재심의하거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심의에 개입한 건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도 예산에 대해 긴급 재정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올해 제주도 예산이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지난 6~7일 재정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행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예산 등 총 171억6000만원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60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건(1억20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110억4000만원) 등 총 27건이다.
행자부는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 등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전액 삭감한 건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고, 국가사업에 차질을 빚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또 올해 도 예산에서 지역 주민·단체 지원경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역개발사업비 등도 대폭 삭감돼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107조와 108조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하거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제주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이날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최초 의결안이 확정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4.3%에 달하는 1636억원을 삭감했다. 지방정부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삭감이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3일 도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도 집행부에 공약 사업비와 포괄적 재량사업비로 의원 1인당 20억원 배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는 실태조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다만 도의회는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도 집행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도 예산에 대해 긴급 재정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올해 제주도 예산이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지난 6~7일 재정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행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예산 등 총 171억6000만원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60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건(1억20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110억4000만원) 등 총 27건이다.
행자부는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 등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전액 삭감한 건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고, 국가사업에 차질을 빚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또 올해 도 예산에서 지역 주민·단체 지원경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역개발사업비 등도 대폭 삭감돼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107조와 108조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하거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제주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이날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최초 의결안이 확정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4.3%에 달하는 1636억원을 삭감했다. 지방정부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삭감이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3일 도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도 집행부에 공약 사업비와 포괄적 재량사업비로 의원 1인당 20억원 배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는 실태조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다만 도의회는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도 집행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