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5000억원 규모로 ‘설날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울산 등 지역 중소기업으로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20억원 이내며 운영은 오는 3월19일까지다. 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조건·급여이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