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부터 저임금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으로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 등에서 지급하고 있다.

규칙안은 도지사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산정,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생활임금을 3월 31일까지 결정하되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에서 생활임금 사업비로 16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으로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올해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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