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이 불합리한 국가장학금 수혜 요건이 대폭 개선된다. 지원 기준에 금융 재산을 포함해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바뀐 기준으로는 A씨가 장학금을 받고 B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 손질한 기준 금액과 소득분위 산정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가리는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다. 기존 상시 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 △연금 소득 △금융 재산 △부채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 중심 통계청 10분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로 바뀌면서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 금액이 설정됐다. 다만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작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 비율을 유지하고, 총 지원 금액도 작년 1조3700억원에서 1조5400억원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 그간 문제 제기된 일부 고액 금융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반면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방식에선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던 실질적 저소득층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는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통보는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20~22일 진행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정보의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해져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절차도 운영된다. 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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