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망자에 세금 부과…812억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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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20일 밝혔다.
감사원이 체납세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3616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른 체납세액이 1298억9200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중 1000천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망자는 과세 효력이 없으며,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상속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감사원이 체납세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3616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른 체납세액이 1298억9200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중 1000천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망자는 과세 효력이 없으며,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상속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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