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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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연기자 임영규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재판부는 임영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임영규가 알코올성 치매를 앓았다고 고백한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영규는 과거 방송에서 2년 만에 165억을 탕진한 사연과 함께 "술 없이는 하루도 잘 수 없어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임영규는 "남한테 시비를 거는 것도 나타나고 내가 한 것을 기억 못 하고 그래서 1년 병원에 다녔다"고 고백했다. 그는 "술 먹고 자다 깨보면 파출소에 가 있어 `여기 왜 왔을까?` 그것도 기억을 못 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안됐다", "임영규, 한때 잘나갔다는데", "임영규 집행유예 안타깝군", "임영규 집행유예 술이 웬수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