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립할 때 부과하는 농지부담금의 면제기간이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의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기간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됩니다.

또 중기청장이 창업촉진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단,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지원하도록 하는 규정과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중단)을 창원지원법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이 지원 중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창투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돼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 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늘어납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작년 3월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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