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 건설시장 개척 자금 50억 지원 대상 모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외 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해외건설업 신고 업체로 대기업과 공기업도 중소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당 지원 금액은 2억~3억원으로 올해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금 지급과 인근 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을 병행한다. 또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서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면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