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1.20 21:40
수정2015.01.21 03:15
지면A18
중소기업청은 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3일부터 공장설립 시 부과하는 농지부담금 면제기간이 현행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창업 3년 이내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