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해 후보자 상호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조합 조합장선거중점 관리 대책을 내놨다.

▶본지 1월19일자 A2면 참조

선관위는 각 후보자로부터 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도 가동할 예정이다. ‘돈 선거’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신고·제보채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단속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또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운영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돈 선거’ 특별관리 지역 지정 및 운영 등의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조치를 받은 경우는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등 총 129건이다. 이종우 상임위원은 “조합장선거에서 잘못된 선거관행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