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동영상 공개…"항로 변경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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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20일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주기장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이는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 속 대한항공 여객기는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 나서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20일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주기장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이는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 속 대한항공 여객기는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 나서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