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법정다툼 끝에 3년 만에 이혼...양육권은 누가?





배우 류시원과 전 아내 조모 씨의 이혼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21일 서울가정법원은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얻게 된 재산 가운데 조 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27억원 중 15%가량인 3억9000만원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양육권 역시 조 씨가 갖게 됐다. 류시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딸과의 만남이 허락된다.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명절에는 1박 2일간 면접권이 주어진다. 또한 류시원은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조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양측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조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사진=알스컴퍼니)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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