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대상 확대…소급적용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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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항에 합의했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는 부활시키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마련된 당정협의는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석훈 의원 등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항에 합의했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는 부활시키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마련된 당정협의는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석훈 의원 등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