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21일 오후 3시23분

금호고속 경영권 행사를 놓고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와 금호고속 임직원들이 충돌했다. 양측 갈등이 장기화되면 금호고속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금호고속 대표이사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금호고속 직원들의 실력 저지로 실패했다. 전날도 출근 저지를 당한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이날 경찰과 용역 인력들을 대동했다. 하지만 금호고속 직원들이 격한 몸싸움을 벌이며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IBK컨소시엄은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K컨소시엄에 금호고속을 매각했다. IBK컨소시엄 관계자는 “법원이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19일 기각함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회사 대표의 출근을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IBK컨소시엄은 최근 이덕연 부사장 등 금호고속 임원 2명을 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해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회사 재매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를 해임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불법 해임”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사모펀드 측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회사 매각 당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금호고속 경영권은 금호그룹이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BK컨소시엄은 내달 우선매수권을 가진 금호그룹에 금호고속을 되사가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금호그룹이 거절하면 제3자를 대상으로 금호고속 매각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