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봉공개…성과 내용까지 공시하라는 폭력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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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내역을 개인별 성과지표와 성과달성률까지 상세하게 공시토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본급여 외에 이들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퇴직금, 스톡옵션 등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를 자세히 표시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 규정’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규정 개정의 근거는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토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장사들은 2013년 4분기에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 보수를 공시했다. 이제까지 상장사들은 산정기준 및 방법을 ‘임원 처우규정에 따름’ 등으로 간단하게 공시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적시하라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이다.
금융당국의 고충은 이해가 간다. 일부 기업이 경영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보수액수를 개별 공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013년 첫 공시 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부부가 당시 계열사에서 각각 34억5500만원, 10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임원 개인별 성과지표와 계량 및 비계량 성과달성률을 명시하고 상여금 지급률까지 공시해야 한다. 임원마다 다른 지급률이 공시되면 시민단체들의 공격이 쏟아질 게 뻔해 보인다. 그리고 아무리 주식을 공모한 상장사라고 하지만 이건 기업 비밀이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다. 이런 것을 만천하에 공시하라는 것은 경영에 대한 폭력적 개입이다. 문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너무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낸다.
규정 개정의 근거는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토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장사들은 2013년 4분기에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 보수를 공시했다. 이제까지 상장사들은 산정기준 및 방법을 ‘임원 처우규정에 따름’ 등으로 간단하게 공시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적시하라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이다.
금융당국의 고충은 이해가 간다. 일부 기업이 경영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보수액수를 개별 공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013년 첫 공시 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부부가 당시 계열사에서 각각 34억5500만원, 10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임원 개인별 성과지표와 계량 및 비계량 성과달성률을 명시하고 상여금 지급률까지 공시해야 한다. 임원마다 다른 지급률이 공시되면 시민단체들의 공격이 쏟아질 게 뻔해 보인다. 그리고 아무리 주식을 공모한 상장사라고 하지만 이건 기업 비밀이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다. 이런 것을 만천하에 공시하라는 것은 경영에 대한 폭력적 개입이다. 문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너무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