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민간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제가 확대 개편된다. 고위 공직에 민간 출신을 대거 영입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5년으로 제한된 임기도 폐지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최대 2년간 근무하면서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게 하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 민·관 유착 논란 등으로 2008년 중단됐다가 2012년 재시행됐지만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법무·회계·세무 법인 등은 신청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중 대기업을 올해부터 민간 근무 대상 기업으로 재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한 공무원은 2013년과 지난해 여섯 명씩에 불과하다.

공무원 전문보직 이동 8년간 제한…성과 우수자 2계급 이상 특별승진

민간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직급도 일반직 기준 현행 4~7급에서 부이사관(국장급)을 포함해 3~8급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기업 외 법무·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지원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민간 기업에서 받는 보수도 현행처럼 공무원 재직 때 받았던 임금의 최대 1.3배를 넘지 못하게 한다.

정부 부처 내 민간 경력자도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일률적으로 정원의 20% 이내에서 직위를 지정하는 대신 부처별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최대 5년 임기 규정도 폐지된다.

또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 공무원 채용에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한다. 공무원들의 국가관을 검증하기 위해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엔 헌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순환보직제도 대폭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군 내 8년간 보직이동이 금지된다. 전문직위로 지정되지 않은 직위도 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1~2년)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원 인사·보수체계도 기존 직급 중심에서 성과 위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연공체계가 크게 작용하는 현행 점수 및 서열화 평가체계를 등급제로 개편해 성과·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과 우수자는 현행 1계급 승진에서 2계급 이상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취업도 민·관 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폭 허용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을 분석해 분야별·직종별·기관별 취업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