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독신·연금 공제 확대…소급해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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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완대책 급조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5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번 연말정산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녀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세 명째부터는 각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향 폭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사례를 분석한 뒤 정할 방침이다. 또 종전 출생·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독신 근로자의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우려에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12만원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해 노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나눠 내도록 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가 및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야당과 협의해 4월 중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당정은 자녀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세 명째부터는 각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향 폭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사례를 분석한 뒤 정할 방침이다. 또 종전 출생·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독신 근로자의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우려에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12만원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해 노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나눠 내도록 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가 및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야당과 협의해 4월 중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