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적은 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