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생 공제 재도입…연금보험·자녀공제 확대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유지하고 공제율만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 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자녀 수 해당 구간별로 각각 5∼10만원가량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혜택이 최종 결정될 경우 지난해 소득분까지 오는 5∼6월께 급여통장을 통해 소급적용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혜택 수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녀가 많아질수록 혜택 폭을 늘릴지 여부와 구체적인 상향 조정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높은 15∼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3월 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장 2014년 귀속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없다. 개정안에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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