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차별적 무상보육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한다. 만 5세 이하 모두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선별적, 맞춤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불필요한 보육시설 수요를 유인하는 현행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취업여부와 취업형태, 맞벌이 혹은 외벌이, 소득, 건강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규모와 지원시간 등을 달리하겠다는 얘기다.

무차별 무상보육의 문제점은 진작부터 지적돼온 터다. 공짜복지 소동 속에 2013년부터 모든 5세 이하에게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지만 처음부터 지속 불가능한 무리한 정책이었다. 매달 최대 75만5000원의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일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관련 예산만 올해 10조4000억원이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에 너도나도 아이를 보냈고 이번 어린이집 사건도 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무차별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에서는 유념할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무상보육 대상을 차별하면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이 “불필요한 보육시설 수요”라고 언급한 것도 전업주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무상보육의 주 수혜자를 워킹맘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무상보육 대상을 워킹맘과 전업주부로 나누어 차별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직장여성은 전업주부와 달리 별도 소득이 있는데 무상보육 혜택마저 이들에게 집중한다면 이는 형평성을 크게 잃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직장도 있고 돈도 버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주고 전업주부는 애만 낳으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당장 터져 나올 것이다. 무상보육에 선별적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족구성 재산 상태 등 다른 여건도 감안해야지 무조건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식은 곤란하다. 저출산해소 대책도 전업주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